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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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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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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특허는 권리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권리라는 定義(정의) 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이익을 누릴 힘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독점적 이익을 의미한다.형성적행정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법학행정레포트 ,


형성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2. 특허

3. 인가

4. 대리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크게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특허

① 定義(정의)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학행정,레포트

다. 따라서 어느 광구에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자는 그 광구에 관한한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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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의 유형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구별 定義(정의) 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이 허가인데 특허와 허가의 본질적인 차이는 특허가 권리의 설정행위라면 허가는 반사적 이익의 부여행위라는 것이다.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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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행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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