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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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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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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ƒ. 들어가며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事例.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점들, 즉 위 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을 당일 물량 종결시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장장의 지시를 따르고 불응시 공장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량운행은 월 28일 만근제로 하고 휴무는 월 2회 실시한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1회 경고, 2회 2일간 운행정지시킨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는 점, 위 한♧길이 위 트럭을 불하받은...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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