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kr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 bun3 | bun.kr report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 bun3

본문 바로가기

bun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9 18:16

본문




Download :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hwp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쟁 전반 판례



다.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定義(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재定義(정이) 대상이 된 분쟁 중 단체협약 제18조, 제12조에 관한 분쟁은 노조전임제 또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안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To be continued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_hwp_01.gif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_hwp_02.gif


Download :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hwp( 70 )


순서



설명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서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定義(정이)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9867 판결(진정실업 사건)

2. 노동쟁의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定義(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쟁,전반,판례,법학행정,레포트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된다.
Total 7,545건 496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bun.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bu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