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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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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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진입
1. 진입장벽
- TV홈쇼핑 방송program 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진입후에도 방송과 유통의 연합 형태로 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모든 법규에 저촉을 받음
-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
2. 방송법 해당 조문
- 제9조 5항 :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대체재 및 보완재
1. 대체재란?
- 쌀과 빵처럼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재화
2. 대체재
- 인터넷(Internet) 쇼핑몰 : 대표적인 대체재. 직접 만져보거나 입어보지 못하고 구매한다는
特性이 동일
- 할인마트 : on-line 쇼핑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과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이 주로 이용
- T-커머스 : 아직까지 대체재라고 말하기…(투비컨티뉴드 )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紹介(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방송법 시행령 해당 조문
-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 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紹介(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business plan document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