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법과 사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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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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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법상의 피료썽
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
cf)민사상 분쟁→민사소송
4. 구별기준
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사법-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② 성질설 (권력설,종속설) : 공법 - 상하관계?지배복종관계 규율
사법 - 대등관계 규율
③ 이익설 (목적설) : 공법 - 공익의 보호목적 사법 -사익의 보호목적
④ 생활설 :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⑤ 귀속설 (신주체설) : 공법 - 공권력의 擔荷者 (담당자,귀속주체)에 상대하여만 권리의무 귀속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5.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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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법과 사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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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 공법의 존립근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상대하여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던 것이 종래의 존립근거라면,
오늘날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가 오히려 주된 이유가 되고 있따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확립.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하지 않음
2. 구별에 관한 다툼
구별부정설 ; Kelsen
구별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
3. 구별의 피료썽
(1) 실체법상의 피료썽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예컨대,행정청과 사인의 계약은 공법상계약으로 신뢰보호원칙등의 공법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은 사법상계약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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