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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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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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拘 束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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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filesize : 45K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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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시 민 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순서
설명
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현행범인체포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인이다(제211조).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